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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변경) 등록일 23-11-27 18:23 작성자 한국산업안전검사(주) (39.♡.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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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2023-48호에 의하여,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일반 작업용 리프트는

용량에 관계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3.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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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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