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업용 리프트 안전검사(변경) 등록일 23-11-27 18:23 작성자 한국산업안전검사(주) (39.♡.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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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2023-48호에 의하여,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일반 작업용 리프트는
용량에 관계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3.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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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pdf (566.3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7 1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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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2023-48호에 의하여,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일반 작업용 리프트는
용량에 관계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시행일 2024.3.1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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