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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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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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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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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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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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 제품시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