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두께 측정 및 피로예측 평가
적용규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배관설비에 대한 비파괴시험을 대신하는 배관두께 측정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질안전관리법 이하 시행규칙, 세부기준, KOSHA GUIDE 등을 준용하며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 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KOSHA GUIDE M-23-2003을 따른다.
- KOSHA GUIDE M-23-2003(배관두께 계산 및 검사 기술지침)
- KOSHA GUIDE D-41-2017(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KGS FP111 2.5.3 배관의 두께
-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 KS_D_3576_인증심사기준(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
- KS_D_3562_인증심사기준(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
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 ① 검사해야 할 배관을 공정배관계장도로부터 선정한다.
- ② 검사해야 할 배관의 도면(P&ID)을 준비한다.
- ③ 검사해야 될 배관도면은 공정별, 유종별로 분류하여 준비한다.
- ④ 도면상에 엘보우, 티 등을 위주로 검사번호를 부여한다.
- ⑤ 유체흐름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⑥ 공정안전보고서의 ' 2.2.3 배관 및 가스켓 사양 ' 자료를 준비한다.
- ⑦ 공정배관계장도의 기본이 되는 레전드 기호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다.
- ⑧ 검사자를 안내할 수 있는 현장 엔지니어를 지정한다.
- ① 임의로 선정하되 한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② 현장 확인후 검사할 곳을 선정한다.
- ③ 현장 확인후 배관의 측정 위치에 보온재 및 기타 방해 요소가 있을시 사전에 제거한다. 다만, 제거가 어려울시 초음파 두께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 ① 검사자(시공사)는 측정할 배관에 인식표를 부착한다. 인식표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검사자(시공사)는 인식표가 부착된 각 배관의 측정위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기록한다.
- ③ 검사는 초음파 탐상측정으로 한다.
- ④ 초음파 탐상측정 장비는 사전에 국각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측정은 배관의 같은 곳을 2회이상 하며, 측정값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기록한다.
- ⑥ 측정시 취약부위가 발견되면 인근부위를 집중검사한다. 또한, 상호협의하여 다음 측정을 진행한다.
- ⑦ 배관두께 측정 결과값이 설치시의 배관 두께와 상이할 경우, 결과값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① 검사자(시공자)는 고객사와 협의된 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양식은 사전에 시공사가 고객사에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 ② 검사자는 고객사가 제공한 공정안전보고서의 '2.2.3 배관 및 가스켓 사양'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 ③ 검사자는 보고서 작성시 배관두께 측정 결과표 및 개별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개별 성적서에는 다음의 항목을 정리하여 기입한다.
- 가. 배관 기초 자료
- 나. 배관 설계 자료
- 다. 배관 측정 자료
- 라. 두께 계산 및 잔여수명 예측 결과 자료
- 마. 판정
각 항목에 대한 세부 DATA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보고서 양식 협의시 결정)
- ⑤ 두께 계산 및 잔여수명 예측은 KOSHA GUIDE의 계산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두께 계산 후 잔여수명 예측의 결과값에 이상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 ⑥ 최소 요구 두께 결정시 부식여유에 대한 값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