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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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 |
절곡기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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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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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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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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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
기계톱 |
[삭제20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