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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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여러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예측 평가와 개선대책의 수립까지 ONE-STOP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목록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기계톱 [삭제2020.1.15.]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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