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의 검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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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검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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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의 검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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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안전보건공단(인증) 안전보건공단(검사)
관련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압력용기
적용범위
  •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 ·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

갑종 압력용기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kgf/㎠)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1㎫(10kgf/㎠)을 초과하는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을종 압력용기

1㎫(10kgf/㎠) 미만의 공기 질소 취급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 흡수 · 증류 · 건조 ·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 분리 · 이송 ·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 흡수 · 증류 · 건조 ·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제외요건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 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수 · 수압 · 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 · 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 · 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 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 ·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 · 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 · 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 · 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20) 사용압력이 2kgf/㎠ 미만인 압력용기
    • 나. 용기의 검사범위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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