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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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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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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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 프로그램 확인
- 인정서 발급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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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에 대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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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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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주기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 자율검사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