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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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여러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예측 평가와 개선대책의 수립까지 ONE-STOP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율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

  • 자율검사 프로그램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 의무자

    •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 처리절차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 프로그램 확인
    • 인정서 발급
    • 검사
    • 심사내용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한 내용에 대한 인정
    • 처리기간
      15일
    • 검사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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