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확대 시행 등록일 24-07-18 08:52 작성자 한국산업안전검사(주) (39.♡.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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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 419호 2024.6.28 일부 개정에 따라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4항을 참조하셔서 기간 내에 안전 검사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호 장치 및 설비의 안전 대책은 저희 검사부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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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82.2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08:52:0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419호20240701.pdf (78.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08: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