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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여러분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예측 평가와 개선대책의 수립까지 ONE-STOP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확대 시행 등록일 24-07-18 08:52 작성자 한국산업안전검사(주) (39.♡.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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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제 419호 2024.6.28 일부 개정에 따라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4항을 참조하셔서 기간 내에 안전 검사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호 장치 및 설비의 안전 대책은 저희 검사부로 요청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그누보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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