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측정 및 평가(화학물질 배출량)
목적
- 사업장에서 제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역, 토양)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제품이나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기업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
-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규정
을 이행하기 위함
조사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18.3.26,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통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및 변경승인 제106013호(’99.1.16, ’04.12.20)
조사대상 업소 및 조사대상 화학물질
조사대상 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과 물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 부록 별표1의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조사대상 화학물질
- 부록 별표2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이 조사기준 이상의 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제조 · 사용 총량이 각 물질별로 Ⅰ 에룹에 해당하는 물질경우 연간 1톤 이상,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물질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